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대 부모 동의 없이 전학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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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국회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전학 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던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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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국회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전학 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던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동의가 없으면 전학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학대 행위자가 부모 모두이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사실상 전학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피해아동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이거나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과 가족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과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대 가해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아동과 가족이 신속하게 안전한 교육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미애 의원은 "지금까지는 학대로부터 분리되고도 정작 학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학할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있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보호자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그 동의에 묶이지 않고 안전한 학교로 전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적인 절차보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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