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단순보유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금지`…테더보다 서클에 단기 악재
`이자공유 모델` 서클 USDC, `거래소 모델` 테더 USDT보다 불리
규제 회피하던 테더 `회계법인 빅4 감사계약 체결`도 서클엔 악재
단, 길게 보면 결제·AI에이전트결제 등 서클 잠재 성장축은 여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자 지급)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표류하던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일명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처리를 위한 수정안이 공개됐다.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을 금지하겠다는 수정안이 이자 공유 모델로 성장한 서클에 당장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서클이 결제 및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결제 등에서의 잠재 성장 가능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전망이다.

양현경 iM증권 디지털자산 애널리스트는 1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클래리티 액트 수정안이 스테이블코인의 단순 보유에 따른 패시브 이자 지급을 제한하고, 결제·거래 등 활동 기반 보상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면서 서클과 코인베이스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한 기존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했지만, 해당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으면서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는 서클의 USDC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되, 서클이 코인베이스에 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우회 지급이 이뤄져 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수익을 제공할 경우 사실상 은행 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되는 만큼 이번 클래리티 액트 수정안은 이러한 우회적 이자 지급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자 기반 인센티브가 제한되면서 USDC로의 신규 자금 유입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유통 성장과 수익 성장 모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따라서 패시브 이자 지급 금지는 스테이블코인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이지만, 실제 영향은 서클과 테더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즉 서클에는 성장 메커니즘 자체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테더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미국 규제를 따르지 않던 테더가 빅4 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서클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62%를 차지하고 있는 USDT는 높은 점유율과 유동성을 보유하면서도 신뢰성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할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빅4 감사 계약은 이러한 신뢰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는 이벤트로 받아들여지면서 USDC의 상대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이러한 환경에서는 규제 친화적이고 온체인 인프라와의 통합성이 높은 USDC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여지가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 코인베이스가 주도하는 AI 결제 프로토콜인 x402 기반 거래량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러한 변화가 실제 수요로 이어질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양 애널리스트는 “현재 국면은 클래리티 액트에 따른 규제 압박과 테더의 신뢰 개선 시도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서클에 단기적으로 다소 불리한 환경이 형성된 상황이지만, 테더의 지니어스 액트 수준의 규제 준수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규제 정합성이 중요한 기관 수요, 결제 인프라, AI 기반 결제 시스템 영역에서는 USDC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유지되거나 일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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