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유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이유주 기자 2026. 4. 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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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센터장 신연주)는 4월부터 양천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소속 유아 및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

유아 대상 교육은 횡단보도와 놀이터 등 일상 공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입장을 함께 살펴보는 내용으로 기획됐으며, 일상생활을 넘어 사회 속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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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접근권 체험과 놀이를 통한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유아 체험 교육. ⓒ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

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센터장 신연주)는 4월부터 양천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소속 유아 및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

유아 대상 교육은 횡단보도와 놀이터 등 일상 공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입장을 함께 살펴보는 내용으로 기획됐으며, 일상생활을 넘어 사회 속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은 약 50분 과정으로 진행되며, 참여 유아들이 체험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장애 인식을 배우도록 구성됐다.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흰지팡이와 점자유도블록, 음향신호기기 등을 활용한 체험 활동이 마련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놀 권리를 이해하는 통합놀이터를 주제로 한 놀이 교구(직소퍼즐)도 활용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접근성 체험 교육과 교구를 활용한 상반기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4월 교육 접수는 마감됐으며, 5월 교육은 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연주 센터장은 "유아와 어린이집 교사 교육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친화적인 보육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에 따라 교육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연 1회 60분(유아 2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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