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 2030년 가계부채 비율 80% 하향 주택담보대출 별도 관리목표 신설…편법적 가계대출 차단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사업자 대출 등 전면 점검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난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조이는 '초강도 관리'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에는 별도 관리목표를 신설해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유인을 차단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해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 2030년 가계부채 비율 80% 하향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의 가계부채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를 관리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당국은 2026년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지난해 실적(증가율 1.7%)보다 강화해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설정했다.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한다는 목표다.
또 민간·정책금융 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해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2025년도 실적초과분을 2026년도 관리목표에서 차감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2026년도 관리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2027년도 관리목표에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담대의 경우 별도 관리목표를 신설한다. 주담대는 금융회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규모의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전년도 주담대 취급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서민 취약차주 등에게 과도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에 대한 예외 인정 물량을 확대한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사업자대출 유용 등 점검 강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 발표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의 준비 및 차주의 대출상환계획 수립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날부터 16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보완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
아울러 당국은 사업자대출 유용 등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 적발시 제한되는 신규대출의 범위를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로 넓히고, 금지 기간 등도 대폭 확대한다.
가계대출 규제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 달성,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 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