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1.5%로 조인다…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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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낮춰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한다.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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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1만 7000건 대상…임차인 있는 경우 만기 연장 예외적 허용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낮춰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오는 30년까지 80%로 하향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기존 대출 연장을 막아 수도권 아파트 매물을 적극 유도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을 허용하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밝혔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 1.7%에서 올해 1.5%로 강화한다.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4.9%)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작년 가계부채 초과 새마을금고 올해 가계부채 '0'%…주담대 별도 관리
지난해 목표를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올해 관리 목표를 '0%'로 설정하고, 2027년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를 신설해 주담대는 확대하고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서민 취약차주 등에게 과도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2026년 가계대출 관리실적 집계 시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에 대한 예외 인정 물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수도권 아파트 1만 7000건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주문한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시행일은 오는 17일부터다. 만기 일시 상환 대출 규모는 약 4조 1000억 원으로 수도권 아파트 1만 7000건에 해당한다. 이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2조 7000억 원(1만 2000건)으로 추정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자대출로 집 사는 '편법' 집중 점검…P2P대출도 LTV 규제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사업자대출을 부동산 구입 등 용도 외 유용 행위 적발시 제한되는 신규대출의 범위를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로 넓히고, 금지 기간 등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업권(P2P 대출)으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규제 적용을 의무화한다.
현행은 주담대 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자율 규제가 시행 중인데, LTV 비율을 규제 지역 40%·비규제 지역 70%로 설정하고 주담대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 원 초과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시행일은 2일부터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 외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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