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세 혜택축소 “직장·교육 불가피 땐 제외”

송종호 기자 2026. 4. 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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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직장 및 자녀교육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세제 혜택을 축소·폐지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비거주 1택자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 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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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비거주, 투기 아닌 것 명백”
이재명 대통령이 3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직장 및 자녀교육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세제 혜택을 축소·폐지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비거주 1택자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 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해당 기사에는 투기·투자용보다 직장과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주택 매매와 전세, 거주 등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3중고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담겼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그런데 동일한 심층 기획 기사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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