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장 민주당 경선, 여성 후보자는 실종되고 김병내vs정진욱 부각

광주=박지훈 기자 2026. 4. 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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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허위 사실 유포’ 최대 변수 속
정 의원 여전히 선거 개입 행보로 빈축
누가 승리 하더라도 정치적 위험 불가피

6·3 지방선거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의 대결이 아닌 현 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간의 경쟁으로 비춰지고 있다.

유권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희미해 보이고, 국회의원이 특정후보 지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혼탁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과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올린 SNS 게시글. 정진욱 의원, 김병내 후보 SNS 갈무리

아이러니 하게도 이번 남구청장 선거 경선은 실질적 주인공인 김병내vs황경아는 실종되고, 김병내vs정진욱 대결이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선거 개입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2일까지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50%의 투표를 합산한 결과가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김병내 청장과 정진욱 의원의 보이지 않은 갈등. 이번 갈등의 최고점은 황경아 후보 측이 지난달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였다.

전날 황 후보 캠프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 지역위원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문구를 4차례나 명시했다. 이어 논란이 일자, 황 후보 측은 이후 정 의원 이름을 뺀 수정본을 재배포했다.

이에 김병내 후보 측은 “당규에 규정된 지역위원장의 경선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민주당 광주시당 선관위에 여론조사 왜곡 및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민주당 당규 제36조는 국회의원이나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 의원 측은 공식적으로 지지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황 후보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당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본 선거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 허위 사실을 게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황 후보가 최종 당선되더라도, 이 사안이 유죄로 인정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6·3 지방선거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경선 최종 후보인 김병내(왼쪽)·황경아 후보. 실질적 민주당 경선 주인공인 두 후보의 경쟁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의 과도한 선거개입 행동으로 혼탁선거 등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제공=각 후보측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진욱 의원은 화를 참지 못한 행보를 보인다. 황경아 후보 입장에서도 경선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일이 잠잠해 지는 것이 유리한데, 정 의원은 마치 자신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 마냥, 후보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더 많은 노출 되고 있다.

“권력이 없지 가오가 없냐, 건들면 끝까지 간다”, “광주·전남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싸우겠다….”

후보자들이 정책 대결을 펼쳐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데, 정진욱 의원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올린 작심 발언들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차기 총선에서 정진욱 의원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김병내 현 청장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 내 신진 세력 황경아 후보 쪽으로 뭉쳤고, 기존의 조직들은 김병내 구청장 쪽으로 결집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번 정진욱 의원의 ‘대리인’으로 비춰지는 행보는 정치적 위험이 상당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선에서 김병내 청장이 승리할 경우 정치적 타격은 불보듯 하고, 설사 경선에서 지더라도 2년 후 총선에서 경쟁자로 맞붙을 공산이 높다는 정치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광주=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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