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이재명이 주범, 우린 빼달라’고 했던 게 서민석” [삼자대면]

양은경 기자 2026. 4. 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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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서민석이 ‘방조범’ 먼저 요구”
“회유 압박 없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 “‘이재명이 주범이고 우리는 빼달라’고 한 사람이 서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31일 조선일보 유튜브 ‘삼자대면’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서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송금 수사 당시인 2013년 6월 19일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고 했다.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 사건 주범으로 만들려고 압박과 회유를 했다는 주장이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은 경기도지사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것이고,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부지사를 공범으로 보고 있었다”며 “그런데 서민석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고 나서 ‘이화영이 자백을 했으니 (법정형이 높은)특가법 뇌물 대신 일반 뇌물을 적용해 주고 방조범까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방조범은 타인의 범행 실행을 돕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종범과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반면 공동정범은 타인과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이씨가 ‘방조범’이 되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진다.

지난해 10월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 박상용 당시 법무연수원 교수(왼쪽)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그는 “그때까지는 두 사람이 공동정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화영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며 “그 얘기(자신이 방조범이라는 내용)를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영씨 측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추가 증거와 진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왔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기업 회장 사건으로 치면 ‘회장은 몰랐다, 내가 다 했다’고 하던 부회장이 갑자기 ‘사실은 제가 종범’이라고 한 것과 같다”고 했다. 범행은 회장이 다 하고 자신은 도와준 데 불과하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저는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사람이어서 추가로 얘기를 들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녹취록에서 자신이 언급했다는 ‘공익 제보’ ‘추가 영장’ 내용에 대해서도 “(이화영 측에서 자신을) 공익 제보자로 해달라고 해서 그걸 검토한 것이고, 자백을 하게 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추가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며 “자백에 대해서는 선처를 하게 돼 있고 이것은 거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서 변호사가 청주시장 후보로 나선 것과 관련, “선거 포스터에 ‘검찰의 칼로부터 이재명을 지킨 변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재명이 주범이고 우리는 빼줘’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던 분”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유튜브 ‘삼자대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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