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 30대 "알코올 치료받겠다" 뒤늦은 호소…결국 실형

박영서 2026. 4. 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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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시절부터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일삼아온 30대가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는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겠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법원이 단호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했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각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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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등 혐의로 징역 1년 2월 선고…법원 "격리 필요"
법원 기소ㆍ재판 징역확정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대 시절부터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일삼아온 30대가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는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겠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법원이 단호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했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시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진료 접수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간호사로부터 "접수하지 않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사람이 아프다는데 왜 안 해주느냐", "죽으면 책임질 거냐"며 욕설하고, 응급구조사가 밖으로 내보내자 고성을 지르며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지난해 5월에는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마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각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왔고, 이 사건도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겠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과거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고, 피고인을 알코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범죄 전력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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