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사건…딸·사위 긴급체포

대구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캐리어 안에 담긴 채 발견된 50대 여성 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여성의 딸과 사위를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31일 오후 9시께 숨진 여성 A(50대)씨의 딸 B(20대)씨와 사위 C(20대)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18일 대구 중구의 주거지에서 A씨 시신을 캐리어에 넣은 뒤 도보로 이동해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캐리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A씨 시신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외관이 다소 변형된 상태였고, 신분증 등 소지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과 DNA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대구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A씨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B씨와 C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 착수 8시간 30분 만에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조사에서 B씨와 C씨는 A씨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시체유기에 그치고 있어, A씨를 직접 살해했는지 여부나 제3의 공범이 있었는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경찰은 또 시신에서 흉기 등에 의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극물 등 다른 방식으로 살해된 뒤 시신이 유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B씨와 C씨는 전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뒤 긴급체포돼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18일 낮 중구 주거지에서 A씨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으로 이동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이 담긴 캐리어는 전날 발견된 지점에서 멀지 않은 신천 상류에 버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부가 주거지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와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도 CCTV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아울러 부검과 주거지 현장 감식,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시신을 약 2주간 은폐할 수 있었던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 추가 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1일 중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