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차관 "한국 개정 정보통신망법 논의 예정"…비판적 입장 보여

김인영 기자 2026. 4. 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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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한국 방문 기간에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지난달 30일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자신의 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에서) 조선과 네트워크 법(정보통신망법), K팝 외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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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한국 방문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한국 조선 전문가들과 원탁회의를 한 로저스 차관(왼쪽열 앞에서 세번째)의 모습. /사진=로저스 차관 SNS 캡처
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한국 방문 기간에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지난달 30일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자신의 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에서) 조선과 네트워크 법(정보통신망법), K팝 외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를 외교 창구를 통해 직접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로저스 차관은 이전부터 정보통신망법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12월30일 엑스를 통해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표면적으로 딥페이크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로저스 차관은 규제 당국에 검열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며 한국 정부 입법 방향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미국 측은 해당 법안이 구글과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불필요한 무역 장벽이라는 입장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 디지털 규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 정책 수립과 삭제, 계정 정지 등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김인영 기자 young92@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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