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노동자 소방안전관리규정 개정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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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자,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행정실장에게 학생 소방안전 교육과 관리 책임까지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는 주로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누구로 선임할지는 각 기관장이 판단할 문제"라며 "학교만 예외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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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자,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행정실장에게 학생 소방안전 교육과 관리 책임까지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부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 업무로 화재 발생 시 소방·피난 계획 수립,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화재 예방 활동, 소방교육·훈련 등을 명시했다.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소방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아울러 소방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소방안전관리실무자 제도를 신설한다. 법 적용 대상은 국공립·사립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이다.
학교는 주로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다. 현행법상 각 기관장(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교육행정 공무원들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행정실장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고 비판한다. 특히 학생 대상 소방훈련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철웅 공무원연맹 서울시교육청노조 공동위원장은 "행정실장이 시설관리는 할 수 있지만, 학생을 교육하거나 통제할 권한은 없다"며 "학생 수백명을 모아놓고 발달 단계나 교육 수준에 맞춰 재난 대피 훈련을 지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한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행정실장이 방화문을 닫아 놓으라거나 화재 위험 있는 전열기를 교체하라고 해도, 학교장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며 "방대한 소방 관련 업무를 소수의 행정실 직원에게 떠넘기면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 김성현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장은 "권한 없는 곳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 구조는 안전관리의 형식화에 불과하다"며 "구성원 전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책임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방청은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못 박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누구로 선임할지는 각 기관장이 판단할 문제"라며 "학교만 예외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실무자 제도를 도입했다. 관리자와 실무자를 따로 지정해 협업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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