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27년부터 ESG 공시해야”

연윤정 기자 2026. 4. 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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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위원장에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상 기업을 늘리고 인권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ESG 공시 로드맵은 거래소 공시에서 법정공시로의 전환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고 의견 수렴이 종료된 후 법정공시 전환 시기를 정하겠다고 한다"며 "법정공시로의 이행은 공시 책임의 명확화, 기업 내부 통제 및 관리 체계 강화, 제재 및 시정조치의 예측 가능성 확보, 공시 정보의 신뢰성 제고 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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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ESG 공시 로드맵’에 의견표명 … “자산 10조원 기업부터 인권 정보 포함 공시” 요구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위원장에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상 기업을 늘리고 인권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31일 금융위가 지난 2월25일 발표한 'ESG 공시 제도화 방안(ESG 공시 로드맵)'을 두고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시 시기를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기고, 공시 대상 기업은 적어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할 것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ESG 공시의 목적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며 "이러한 공시 목적을 고려할 때, 공시 대상 기업을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의 7% 불과한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의 초대형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제도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시 제도가 국제 흐름보다 늦거나, 그 대상이 몇몇 초대형 기업으로 제한될 경우 단기적인 기업의 부담은 덜더라도 우리 기업의 공시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정보 접근성, 비교 가능성, 투명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공시 기준에 인권 관련 지표를 포함해 인권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ESG 공시 기준이 '기후 우선 공시'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인권을 포함한 사회(S) 분야에 대한 실질적 공시 배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권 관련 정보는 기업 가치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적극적인 공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인권위는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인권실사가 부재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산업재해, 노동권 침해, 성차별·성희롱 등을 포함한 차별 사건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평판 훼손, 기업가치 하락, 손해배상 및 법적 제재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정공시 전환 시기를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ESG 공시 로드맵은 거래소 공시에서 법정공시로의 전환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고 의견 수렴이 종료된 후 법정공시 전환 시기를 정하겠다고 한다"며 "법정공시로의 이행은 공시 책임의 명확화, 기업 내부 통제 및 관리 체계 강화, 제재 및 시정조치의 예측 가능성 확보, 공시 정보의 신뢰성 제고 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 3 공시 유예 기간을 3년에서 국제기준(ISSB S2)을 고려해 단축하는 한편 스코프 3 공시 의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공시 인프라 구축 등 지원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국제기준(ISSB S2)에서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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