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 격상…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노인 체육시설 안전망 강화 및 세종학당 한국어 인증 제도 근거 마련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관광산업의 범정부적 추진 동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1일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관광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도록 하여 관광산업의 범정부적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관광을 외교와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 2월에는 8년 만에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개최되어 지역관광 혁신, 마이스(MICE)·해양관광 육성, 바가지요금 근절 등 관광 체질 개선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함께 통과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대상을 기존 어린이에서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해 고령화 사회의 안전망을 보강했다.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세종학당이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 제도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한류 확산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는 해양관광과 마이스 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라며 "국가관광전략회의 격상을 계기로 남해안이 대한민국 관광 혁신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 3000만 시대를 앞당기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기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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