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맞붙은 여야…“국민 보호” VS “헌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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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은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쇼"라고 맞붙었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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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얽매여선 안돼…능동 대응 필요”
靑 “특단의 대책 예시로 언급” 설명
한동훈 “경제계엄령, IMF 때도 안 해”
與 “국회 승인 얻어야…어깃장 멈추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라도 에너지 수급 및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은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쇼”라고 맞붙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언급하던 중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실제 이 조항이 발동된 사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 경제조치)과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단 두 차례뿐이다.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꺼내든 것은 비상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앞뒤의 맥락을 보자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아라(고 했다)”며 “그런 도출된 대안들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비상한 대응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으니 그중 하나의 예시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당장 구체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즉각 “위기 상황을 해결할 실질적 대안이 부재함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가 규정한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지 않거나 집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발동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하지만 현재 국회는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긴급재정명령 발동 시에도 반드시 국회 보고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승인 없이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긴급재정명령을 섣불리 시사해서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괜한 어깃장은 멈추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를 겨냥해 “부디 아무 곳에나 계엄을 가져다 붙이지 말라”며 “내란수괴의 황태자로 불리던 당신께도 결코 도움되지 않을 것임을 모르나”라고 비꼬았다.
또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면 재정 지출은 물론 경제 규제, 금융·시장 조치, 가격 통제 등 정부가 즉시 돈을 쓰고 규제할 수 있다”며 “발동 시에는 즉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그 효력은 상실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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