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전쟁추경' 의결…"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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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기름값 부담 때문에 힘들어진 곳 여기저기에 쓰일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까지 예로 들면서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 76조에 명시돼 있는데,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에서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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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기름값 부담 때문에 힘들어진 곳 여기저기에 쓰일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까지 예로 들면서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이른바 '전쟁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경감에 10조 1천억 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지원에 2조 8천억 원, 공급망 안정 등에 2조 6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분기 유가가 1배럴당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OECD 경고를 거론하면서 "중동 지역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는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는데, 그런 예로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 76조에 명시돼 있는데,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에서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해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관료들에게 적극적 위기 대응과 특단의 대책을 강조한 것이라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어떻게 바꿀지도 논의됐는데, 이 대통령은 권한을 독점하니 봐주기 할 권한이 생긴 것이라며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하늘)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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