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 세제 혜택 유지 시사 [심층기획-비거주 1주택자의 하소연]
전문가 “실수요 중심으로 1주택 유도 정책 방향 바람직…정책 효과 나도록 정교한 제도 설계해야”
서울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지방 발령이 나면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30대 직장인 A씨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계속 보유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직장 발령으로 어쩔 수 없이 비거주 상태가 됐는데 향후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이 어떻게 될지 신경쓰인다. (우리 같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빨리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1일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인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장특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밝혔다. 이후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및 투기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장기 보유 혜택마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다주택자와 달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자·투기 목적의 보유인지, 사정상 정말 불가피한 비거주인지 제대로 가려서 정책이 적용되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지 않으면 혼선이 불가피하고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한 세계일보 보도를 언급하면서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 역시 1세대 1주택 보유자 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실거주를 안 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 일반공제(최대 30%) 혜택을 준다. 이 대통령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한 만큼 이들과 관련한 장특·일반공제 등 최소 현행 혜택 수준은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 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퇴거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장애를 고려해 전세퇴거자금 지원 등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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