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4억 안낸 한의사, 검찰수사에 완납…악성체납 끝까지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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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없이 50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뒤 감치까지 피해 도주한 한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작되자 밀린 세금 34억원을 완납했다.
이에 2023년 9월 서울국세청은 A씨 부부를 체납처분면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가 납부고지서를 받기 전에 증여 등 은닉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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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납으로 감치 선고되자 도주…검찰이 직접 검거해 감치 집행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사업자 등록 없이 50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뒤 감치까지 피해 도주한 한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작되자 밀린 세금 34억원을 완납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온 한의사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지난 2012∼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25억원을 내라는 삼성세무서의 2020년 5월 고지에 따르지 않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2년부터 7년 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자문료로 52억6천800만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6년 3월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기 두 달 전인 2020년 3월까지 아내 B씨에게 약 32억원을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했다고 한다.
A씨가 납부 고지에 따르지 않자 서울지방국세청은 2023년 1월 검찰에 감치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해 법원의 30일 감치 결정을 끌어냈다. 관련 제도 도입 후 최초의 감치 재판 청구·선고 사례였다.
이 같은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 국세 합계액 2억원 이상인 사람을 수용시설에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A씨가 도주하면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2023년 9월 서울국세청은 A씨 부부를 체납처분면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직접수사에 나선 검찰은 아내 B씨를 조사하며 A씨의 소재 추적에 착수했고, 2024년 1월 31일 그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감치시켰다.
아울러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 2월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 34억원을 완납했다.
검찰은 A씨가 납부고지서를 받기 전에 증여 등 은닉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검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자발적으로 세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34억원을 완납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고액 악성 체납자에 적극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신속히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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