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3차 개정안, 551일 만에 국회 통과 ‘78% 반영’

이세훈 2026. 4. 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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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본지 3월 31일자 3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발판이 다시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분야와 교육·출입국·경석·항만 등 분야별 권한 이양 및 특례 확대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차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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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4차 개정 즉시 추진”

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본지 3월 31일자 3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발판이 다시 마련됐다. 법안 제출 1년 7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분야와 교육·출입국·경석·항만 등 분야별 권한 이양 및 특례 확대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차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이 2024년 9월 여야 공동대표발의로 법안을 제출한 이후 551일, 1년 7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은 총 40개 입법과제와 68개 조문 중 3개 과제가 그간 법률 개정으로 입법목적이 해소됐고 나머지 37개 과제 가운데 29개가 반영되며 최종 통과율 78%를 기록했다.

개정안에는 △도내 연구개발기업(R&D)기업의 연구개발 현금 자부담 완화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권한의 도지사 위임 및 산업자원 활용 촉진 △외국교육기관 설립 근거 마련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및 공동급식센터 설치 운영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다만, 이번 3차 개정안에는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핵심 특례가 제외되면서 ‘알맹이 없는 3차 개정’ 논란이 부상, 추가적인 입법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한 핵심특례들과 행정통합법에 담긴 특례들은 강원도민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강원특별법 4차 개정을 곧바로 추진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세훈·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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