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사업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이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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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모 대상 대표이사와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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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모 대상 대표이사와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이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 대표이사는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던 김 모 대상 사업본부장은 증거인멸, 도망 염려 등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분당이나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 포도당 등을 지칭하는 감미료로, 서민 경제와 직결된 품목으로 꼽힙니다.
지난달 23일 대상, 사조CPK, 삼양, CJ제일제당 등 4개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해당 법인들을 대상으로 이달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데 따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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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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