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보험료 깎아주고 미뤄줍니다”…보험업계 저출산 3종 지원 실시

박세영 기자 2026. 3. 3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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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이 출산·육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할인과 납입·이자 상환 유예를 포함한 종합 지원책을 시행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보험사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내달 1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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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가구 대상…어린이보험 최대 5% 할인
25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시스

보험업권이 출산·육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할인과 납입·이자 상환 유예를 포함한 종합 지원책을 시행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보험사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내달 1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에도 적용되며, 각 지원은 보험계약당 1회 신청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이다. 세 가지 지원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우선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1년간 1~5% 수준의 보험료 할인이 제공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자녀 수 제한 없이 적용된다. 다만 출산을 사유로 한 경우에는 갓 출산한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형제·자매의 어린이보험에 한해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 부부가 가입한 모든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에도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유예된 보험료는 이후 동일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경우 이자 상환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이 역시 별도 이자가 붙지 않으며, 유예 기간 종료 후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은 각 보험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나 이자 납입 시점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민간 금융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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