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생 횡령죄 공분 … 기획감독 착수

이용주 기자 2026. 3. 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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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해당 지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 검열
사회초년생 보호 …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 전국 확대 점검
/연합뉴스 제공

[충청타임즈] 속보=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소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본보 30일자 1면 단독보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 B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횡령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위원회 회부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의 신청 등을 사유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A씨의 고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프랜차이즈인 청주시 청원구 율량 9단지 카페에서도 일을 했던 A씨는 수능 시험을 위해 일을 그만 두려했다. 그러자 이 카페의 점주 C씨가 "기회줄때 실토하라"며 그를 몰아세웠다.

C씨는 A씨가 손님 결제내역으로 쿠폰을 적립하고 현금을 빼돌렸다고 다그쳤다. C씨는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간다"며 "1000만원을 줘도 합의해주기 안겠다"고 A씨에게 압박을 가했다.

결국 A씨는 점주에게 550만원의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A씨는 공갈·협박 혐의로 C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합의금을 준 점 등을 토대로 C씨를 송치하지 않았다.

업주 측은 합의금이 아닌 피해 보상에 대한 금액을 받은 것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본다.

특히, 해당 지점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청주 소재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 사항 개선 조치를 위한 추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이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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