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인 비자 발급 요건 완화…한국 와봤으면 5년 복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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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31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은 법무부 단기 체류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중국인 대상으로 지난 30일부터 복수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한국을 방문한 적 있는 중국인은 5년 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나 사업상 방한을 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복수비자 유효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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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31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은 법무부 단기 체류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중국인 대상으로 지난 30일부터 복수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한국을 방문한 적 있는 중국인은 5년 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관광 사증을 발급받고 방한해 1년간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넘은 경우에도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한국 이외 국가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중국인도 5년 복수비자 발급자에 해당한다. 단, 단체 여행 등으로 무비자 입국한 경우는 방문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무나 사업상 방한을 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복수비자 유효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100만달러(약 15억원) 이상 한국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중국기업연합회 선정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자가 여기 해당한다.
소비력이 높은 중국 대도시 거주자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 난징, 칭다오, 충칭, 샤먼, 항저우, 쑤저우, 닝보, 창사, 우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및 외국인 체류 관련 정보를 담은 누리집 ‘하이코리아’(hikorea.go.kr) 내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방한 외국인 여행객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증가율도 가파르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누적 방한객은 1893만6562명이었고, 이 가운데 중국인 여행객 수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548만969명이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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