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능동·적극적 대응 필요”…공공차량 2부제도 검토
[앵커]
중동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헌법 76조에 있는 긴급재정명령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 권한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 발동한 전례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당장 쓰겠단 의미는 아니라면서, 그만큼 위기 상황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분기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OECD 경고를 언급하며 치밀한 비상 대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긴급할 경우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은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방침도 바꾸고, 필요하면 긴급 명령 형태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찾아내십시오."]
수출 제한에 들어간 나프타뿐 아니라 요소수, 헬륨 등 핵심 원자재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의 엄격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매점매석 금지는 물론, 필수 제품의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생산 명령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오늘/KBS 1TV '뉴스광장'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충분하게 일상생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황 악화에 대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도 검토 중인데, 청와대는 다만, 민간까지 참여를 의무화하는 에너지 위기 경보 상향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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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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