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뺀 여야 6당 ‘국회 계엄 승인권’ 담은 개헌안 발의 착수

허진무·이예슬 기자 2026. 3.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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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 5·18 정신 계승 명시…6일 공동 발의
장동혁 “이 대통령 연임용 의심” 불참…국힘 9명 이상 찬성 필요
우 의장 “국힘도 동참하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31일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았다.

우 의장과 한병도(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제 정당의 의지를 모아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한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개헌안 발의 서명부에도 각자 서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일정으로 불참했지만 발의에 동의했다.

우 의장은 우선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개헌을 하고, 이후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주장해왔다. 우 의장은 “국회가 발의하게 될 헌법 개정안은 최소 수준의 안이지만 국민의 뜻이 높고 크게 모였다”며 “현 상황은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한다.

우 의장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개헌 참여를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거절했다. 장 대표는 만남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민께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며 “이렇게 급히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다음번 통치구조를 개헌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심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은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도록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재적의원(295명)의 과반수(148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다음날인 7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면 국회 의결이 5월4~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주장했다가 대선 참패 이후 태도를 바꿨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은 헌법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개헌안 의결은 기명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결 때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요구 여론을 의식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조경태·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의원의 이름과 찬반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계엄을 통제하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진무·이예슬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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