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 장애인구역 주차로 2년째 재판
차 번호 달라 '부당사용' 과태료
항소심 중…신고인과 형사재판도

한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 아닌 렌트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2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공문서부정행사등사용 건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3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무릎과 목에 총상을 입은 박모(75) 씨는 지난 2024년 9월29일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 하남 장애인주차전용구역에 주차를 한 뒤 본인을 주차단속반이라고 주장하는 A씨(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로부터 전화를 받아 주차장으로 내려올 것을 요구받았다.
A씨는 박 씨에게 장애인 표지를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박 씨는 차량 앞 유리창에 놓인 임시주차증 뒤에 가려져있던 장애인 표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장애인 표지에 적힌 차량 번호와 실제 차량 번호는 달랐다. 박 씨가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 사고가 나 렌트 차량을 대여해 이용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 점을 문제 삼고 박 씨 차량 사진과 장애인 표지를 촬영해 이후 하남시청에 제출했다.
그후 하남시청은 박 씨에게 장애인 표지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과태료 재판을 청구했다. 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박 씨가 항의하자 시는 이의제기서를 작성하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씨는 시로부터 이의제기서를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과태료 재판과 더불어 신고자 A씨가 박 씨를 신고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다.
지난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박 씨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에 대해 "절차적 요건 흠결만으로 주차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지만 검찰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항소해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형사 재판과 함께 과태료 재판도 진행 중이다.
박 씨는 "차량이 바뀌면 장애인 표지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표지를 무단으로 차에 부착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하남시는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신고인이 공무원이라 사칭하고 금품까지 요구한 상황에서도 행정처분(고발)등을 하지 않고 나만 문제를 삼는다"고 호소했다.
하남시는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지법에 제출했다고 공문이 간 것은 오류로 확인됐고, 성남지원에 정확한 시기에 제출했다"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차단속반(공무원 사칭)이라고 주장한 A씨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신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조사는 어렵다"고 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