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등 대도시 중국인에 10년짜리 비자"…발급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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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소비 여력이 있는 대도시의 호구(호적제도)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의 경우 유효기간 10년의 복수 비자가 발급된다.
유효기간 10년의 복수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베이징, 톈진, 상하이, 쑤저우, 선전, 항저우, 광저우 등 14개 대도시 호구를 소지한 중국인도 10년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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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경험 있는 중국인도 5년짜리 비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우리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소비 여력이 있는 대도시의 호구(호적제도)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의 경우 유효기간 10년의 복수 비자가 발급된다.
31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리 법무부는 최근 단기 체류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과거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은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무사증 입국자의 경우 방문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의료관광 사증으로 한국을 방문해 1년간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라도 5년 비자가 발급된다.
한국 이외 국가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중국인도 5년 비자가 나온다.
유효기간 10년의 복수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됐다.
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100만달러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업의 임직원, 중국기업연합회 선정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자 등도 10년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베이징, 톈진, 상하이, 쑤저우, 선전, 항저우, 광저우 등 14개 대도시 호구를 소지한 중국인도 10년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도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5년 비자가 나왔었다.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신분이 비교적 확실하고 소비 능력이 커 관광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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