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마신 알바생에 횡령 혐의 적용한 점주·경찰
[KBS 청주] [앵커]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최근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점주 압박에 합의금 수백만 원을 빼앗기고, 또다른 점주로부터는 음료 석 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인데요.
어찌 된 일인지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수능 준비를 위해 일을 그만두겠다는 20대 여성을 50대 점주가 다그칩니다.
제보를 받았다며, 몰래 음료를 마시고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카페 점주/음성변조 : "너 이거 본사에서 다 캐내면 너 절도죄가 성립하고 너 대학도 못 가. 일을 작게 해서 마무리 지을래? 아니면 크게 해서 큰 절도자가 될래? 너는 구속이야."]
잇단 압박에 이 여성은 음료 30만 원 어치를 마셨다는 자술서를 쓰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건넸습니다.
분한 마음이 든 여성은 보름쯤 지나 강압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점주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전 카페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 "공무원 생활을 꿈꾸고 올라왔는데, 그 꿈이 무산될까 봐 너무 무서워서. 회사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주를 고소한 지 한 달여 뒤, 이번에는 또 다른 40대 점주의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폐기할 재료로 음료 석 잔을 만들어 마셨고,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은 여성이 고소했던 50대 점주가 자신과 친한 사이라며 가끔 도와주라고 했던 곳.
알고 보니 고소당한 50대 점주가 고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0대 점주 카페 CCTV를 통해 드러난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장 작성자도 50대 점주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김대현/변호사·점주 법률 대리인 : "음료 3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이) 그전부터 ○○점에서도 음료를 훔쳤고, 지금 청주 △△점에서도 음료를 훔쳤다는 게 핵심입니다."]
경찰은 여성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황.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 프랜차이즈에 대해 기획 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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