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냥 넘겼다간 ‘참담한’ 비극…3년 전 그날, 무슨 일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AI로 제작]](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d/20260331194149376ejzf.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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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합니다. [헤럴드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d/20260331194149589rukj.jpg)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음식을 흘려도, 입술을 씹어서 피가 흘러도, A씨 입 주변 감각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8년 1월 15일 서울 강남구 B성형외과를 찾은 A씨. 여기서 그는 광대뼈·긴 얼굴·주걱턱 등 얼굴 윤곽 개선을 위한 ‘양악수술’을 받았다.
긴 수술도 아니었다. 2008년 2월 23일 수술을 받은 후, 당월 25일 수술 부위 소독 및 와이어 제거 등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그리고 한동안 잊고 지냈다.
그로부터 찾아온 감각 저하. 2011년 7월 21일 골 고정 금속 나사 제거, 스테로이드 복용, 물리치료 및 수술 부위 따뜻하게 유지, 정기 내원 등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악화일로였다. 플루트를 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2011년 11월 4일, 한양대병원에 내원한 A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하치조신경의 신경병증.
하치조신경의 신경병증이란 턱뼈 안에 전선관처럼 긴 통로 내 지나가는 신경이 손상됐을 때 생긴 질환을 뜻한다. 하치조신경은 아래쪽 치아, 잇몸, 아랫입술과 턱 끝의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A씨가 감각 저하로 고통받은 이유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d/20260331194149802wzmq.jpg)
갑작스레 찾아온 불행을 인정할 수 없었다. A씨는 B 성형외과에 대한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이유도 있었다. B 성형외과는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B 성형외과가 주의의무를 위반으로, A씨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판사 한숙희)는 A씨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우선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인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행해진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후유장해 발생 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합병증 발생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법원은 “양악수술 시행 전 반드시 CT 검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CT 검사를 실시하면 신경 주행 경로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B 성형외과는 파노라마·세파로 검사 등을 통해 수술 부위를 특정했는데, 수술 전 의사로서 취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퇴원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경 손상으로 증상을 호소하고, B 성형외과 혹은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감각 저하에 대해서도 “양악수술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빈번한 합병증이고, A씨 주장만으로는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설명 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B 성형외과에서 수술 전 A씨에게 양악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의사가 아닌 ‘병원 상담실장’에 의한 것이라도 A씨가 동의하고 수술에 임한 이상, 자기 결정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d/20260331194150059nkqa.jpg)
조진석 변호사는 병원 상담실장이 수술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의사가 아닌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인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등이 의료행위에 대해 주의 혹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A씨에 대한 수술 설명은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처치 의사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치의 또는 또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와 같은 주의 및 설명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상담실장에 의한 설명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보강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국내에서는 연간 약 5000건의 양악수술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서구권에서는 기능 치료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성형수술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양악수술 와중에 사망 등 사고도 적잖았다. 지난 2016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후 사망한 권대희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권씨 사망 사례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양악수술 사건·사고 이후, 의료진에 의한 진료기록 무단 변경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했다. 진료기록은 의료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주요 자료다.
조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진료기록 확보가 중요하다”며 “특히 양악 수술의 경우 수술 전 수술 범위 설정에 관한 계측 자료, 영상학적 검사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양악수술 관련 합병증으로 전원 된 경우 전원 된 병원의 진료기록 등도 반드시 확보해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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