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지사 ‘컷오프’ 법원 제동에 “즉시항고 등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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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31일) 논평에서 "(법원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의 자율성과 공천에 관한 본질적 재량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편향된 결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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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31일) 논평에서 "(법원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의 자율성과 공천에 관한 본질적 재량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편향된 결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습니다.
곽 위원장은 "재판부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정당정치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향후 심리에서는 정당 자율성의 헌법적 가치와 공천 재량권의 본질을 보다 무겁게 고려하여, 사법이 정당정치의 영역을 과도하게 잠식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고민해 보겠다"면서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법원 결정이 나온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결정의) 요지는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까, 1차 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를 포함해 충북지사 후보 경선을 할지에 대해선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법원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법원 결정문에) 3일간 사전 공고 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김 지사가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추가 공고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법리"라며 "어떻게든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든 꿰어맞추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공모를 통해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합류한 김수민 전 국회의원은 사퇴 의사를 시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추가 공모 절차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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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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