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가자지구행 재시도…정부 “필요한 조치 중”

지난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 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가 또다시 가자지구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31일) “작년 10월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했던 국민 1명이 재차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 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인 활동가 A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난 뒤 추방됐습니다.
정부는 A 씨의 구호선단 재합류 계획을 인지한 직후 방문 재시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이스라엘대사관에서 방문을 만류하는 정부 입장을 이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전달했지만, A 씨는 답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여권법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중동 전역에서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자지구를 방문하는 것은 작년 10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위험하다”며 “정부는 중동 전쟁 속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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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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