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SUV에 치인 여자 초등생 사망…60대 운전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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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길을 건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인 여자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6시쯤 울산시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초등학생 A(8)양이 60대 B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다.
사고 당시 학원 차량이 단지 내 도로변에 정차한 후 A양을 내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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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8살 초등학생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31일 오후 사고 현장 도로변에 국화꽃과 손 편지 등이 놓여 있다. [울산=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dt/20260331190102304xccr.png)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길을 건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인 여자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초등학생은 학원 차량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6시쯤 울산시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초등학생 A(8)양이 60대 B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진 A양은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학원 차량이 단지 내 도로변에 정차한 후 A양을 내려줬다. 차에서 내린 A양은 도로 맞은편에 있는 집으로 가려고 학원 차량 주위를 돌아 왕복 2차로 도로를 건너려 했고, 그 순간 단지 내부로 진입하던 SUV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SUV가 정차 중인 학원버스를 지나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우선 SUV 운전자 B씨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법에는 정차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나는 차량은 일단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원 측의 과실 여부도 가려져야 한다. 같은 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 아이의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고가 난 도로변 현장에는 비보를 접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애도 속에 가져다 놓은 국화꽃과 손편지, 어린이용 음료수, 초콜릿 등이 쌓여 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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