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인 비자발급 완화…韓방문 경험있으면 5년 복수비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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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인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를 30일부터 시행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과거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은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내 주요 도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존 5년 복수비자에서 10년 복수비자로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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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달러 이상 국내 투자한 기업 임직원 비자 유효기간도 10년으로 확대
![춘제 앞두고 명동거리 중국인 관광객 맞이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yonhap/20260401080036619mrqw.jpg)
(베이징·서울=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이밝음 기자 = 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인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를 30일부터 시행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과거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은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내 주요 도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존 5년 복수비자에서 10년 복수비자로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해당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 난징, 칭다오, 충칭, 샤먼, 항저우, 쑤저우, 닝보, 창사, 우한 등 14개 도시다.
100만달러(약 15억원) 이상 국내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도 복수비자 유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및 외국인 체류 관련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 '하이코리아'(hikorea.go.kr) 내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사관 측은 비자 발급 완화가 한중 간 인적 교류 확대와 관광·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방한 중국인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복수비자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기업인·상용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방한 관광객 시장 중 하나로, 양국은 최근 인적 교류 정상화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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