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료 30억원 내나…정부 “자유항행 보장해야”

박민희 기자 2026. 3. 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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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원유·가스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에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정부는 "자유로운 항행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은 이란과 특수한 관계이고 타이는 전쟁 초기에 이란 공격으로 배가 피격되는 등 요소도 있지만, 한국은 이란과의 개별 통행 협상이나 통행료 문제를 호르무즈해협 통행의 자유 원칙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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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대사관 흔들려도 테헤란서 버텨”
호르무즈 해협 지도의 모습.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로이터 연합뉴스

전세계 원유·가스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에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정부는 “자유로운 항행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호르무즈해협을 포함한 중동 정세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선박에 대해 자유로운 항행 안전 보장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호르무즈해협 문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동향이 어떤지, 주요국 입장은 어떤지, 유엔이나 국제해사기구의 논의 동향은 어떤지 등을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의 자유나 해양 안보는 국제 공공재와 같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함께 한-이란 관계에 미칠 영향도 종합해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의 초안을 30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자연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제 부과될 경우 전세계 에너지 가격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은 자연 해협으로 유엔해양법 협약(UNCLOS)상 선박이 멈추지 않고 통과할 권리인 ‘통과통항권’이 인정되는 구간이다.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한척 당 약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물리기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인도·타이·말레이시아·파키스탄의 일부 선박 등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의 항행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국제사회와 입장을 조율해 대응한다는 기조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은 이란과 특수한 관계이고 타이는 전쟁 초기에 이란 공격으로 배가 피격되는 등 요소도 있지만, 한국은 이란과의 개별 통행 협상이나 통행료 문제를 호르무즈해협 통행의 자유 원칙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도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동맹이나 우호국 가운데 테헤란에서 대사관을 철수시키지 않고 남아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핀란드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이 최근 매우 강화되면서, 한국 대사관 등이 있는 테헤란 북부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대사관이 너무 흔들리면 직원들이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도 버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각) 오만 무산담주 접경지역인 아랍에미리트 라스알카이마에서 호르무즈해협 인근 걸프만을 항해하는 화물선이 보인다. 라스알카이마/로이터 연합뉴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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