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스타', '子 불륜 논란' 조갑경 안고 간다…"별도 편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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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가 아들의 불륜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겸 방송인 조갑경의 편집 여부에 대해 답했다.
최근 가수 조갑경·홍서범 부부의 장남 홍 씨의 불륜 문제와 잡음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며느리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들의 불륜과 관련해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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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태서 기자] '라디오스타'가 아들의 불륜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겸 방송인 조갑경의 편집 여부에 대해 답했다.
최근 가수 조갑경·홍서범 부부의 장남 홍 씨의 불륜 문제와 잡음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며느리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아들의 불륜과 관련해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죄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저희 부부는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부부의 인정 및 사과에도 불구하고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측은 "상황 파악 중"이라는 일률적인 답변 이후로 어떠한 입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매일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라디오스타'는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작진은 토크쇼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출연자 한 명을 완전히 덜어내는 편집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1일 "한 사람 인생 망치고 가정이 망가지고 도움 요청할 때는 방관하고 무시하더니. 세상에 알려지고 비난받으니 죽어가는 사람 무시하며 아무것도 모른 척 방송에 나온 죗값이다"라고 분노했다.
이태서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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