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지사 컷오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김영재 기자 2026. 3. 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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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가 당을 상대로 법원에 낸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지사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또 이 공고 기간 단축은 공천 신청 가능성이 있는 당원들에게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간을 명시한 당규 취지를 훼손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민주적인 공천을 위해 채무자가 공천신청 단계에서부터 당규 규정에 반하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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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3.23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가 당을 상대로 법원에 낸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지사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컷오프 결정 효력 정지 결정을 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헌·당규를 명백히 위반했거나 적어도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달 16일 추가 공천신청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후 6시까지만 접수를 받도록 한 것은 당규 제11조 제2항을 위반이라는 것이다.

당규는 공천신청 관련 제반 사항을 당 홈페이지를 통해 3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또 이 공고 기간 단축은 공천 신청 가능성이 있는 당원들에게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간을 명시한 당규 취지를 훼손한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결의와 추가 공모 절차 진행을 동시에 하나의 결의로 처리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당규상 중앙당 공관위는 공천신청자 명단 공고 후 부적격 심사와 자격심사를 거쳐 경선 대상자를 압축할 수 있을 뿐 이미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추가 공모를 병행하는 별도의 공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민주적인 공천을 위해 채무자가 공천신청 단계에서부터 당규 규정에 반하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고 했다.

이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전격 사퇴한 상황에서 차기 공관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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