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지사 컷오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가 당을 상대로 법원에 낸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지사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또 이 공고 기간 단축은 공천 신청 가능성이 있는 당원들에게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간을 명시한 당규 취지를 훼손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민주적인 공천을 위해 채무자가 공천신청 단계에서부터 당규 규정에 반하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가 당을 상대로 법원에 낸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지사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컷오프 결정 효력 정지 결정을 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헌·당규를 명백히 위반했거나 적어도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달 16일 추가 공천신청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후 6시까지만 접수를 받도록 한 것은 당규 제11조 제2항을 위반이라는 것이다.
당규는 공천신청 관련 제반 사항을 당 홈페이지를 통해 3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또 이 공고 기간 단축은 공천 신청 가능성이 있는 당원들에게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간을 명시한 당규 취지를 훼손한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결의와 추가 공모 절차 진행을 동시에 하나의 결의로 처리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당규상 중앙당 공관위는 공천신청자 명단 공고 후 부적격 심사와 자격심사를 거쳐 경선 대상자를 압축할 수 있을 뿐 이미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추가 공모를 병행하는 별도의 공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민주적인 공천을 위해 채무자가 공천신청 단계에서부터 당규 규정에 반하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고 했다.
이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전격 사퇴한 상황에서 차기 공관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Copyright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선 준비하는 국힘…민주, 경선과정 ‘불협화음’ 줄이는 게 관건
- “20분 거리 1시간 넘게” 천변고속화도로 긴급 통제에 출근길 대란 - 충청투데이
- 천안·아산 돔구장 프로젝트 필요한가 [돔구장 건설 점검 시리즈] - 충청투데이
- 허태정 우위…장장연대로 대항 [경선 레이스] - 충청투데이
- 김태흠, 능력 앞세워 정면돌파 [경선 레이스] - 충청투데이
- 충청권 예비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 도덕성 검증기준 강화해야 - 충청투데이
- [르포] “못 가” 주저앉은 유족…안전공업㈜ 참사 마지막 길 배웅 - 충청투데이
- 대전선도지구 경쟁 가열…잠잠했던 송촌지구도 참전 - 충청투데이
- 안전공업 참사 유족 “회사 보상 협의안 요구했지만 묵묵부답” - 충청투데이
-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김수민 vs 윤갑근’ 양자대결 - 충청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