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민자치회 활동 본격화, 법적·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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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돼온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들로 구성돼 주민자치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역량과 주민자치 인식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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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돼온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들로 구성돼 주민자치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역량과 주민자치 인식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최초 시범 사업지 선정 이후 시범운영에 그치며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 개정은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실시 종료와 본격 실시 근거가 명시됐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여기에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반영,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차질 없는 개정안 시행과 본격 실시될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현장과 전문가, 주민 의견을 청취하면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참고 조례안 개정 등 실질적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촌·도농복합 등 지역 유형별 맞춤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권역별 컨설팅 실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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