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UAE CEP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FTA 네트워크 확대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552779-26fvic8/20260331175136926tzat.jpg)
한·UAE CEPA는 지난 2021년 10월 협상 개시 후 두 차례 협상을 거쳐 2023년 10월 타결된 뒤 이듬해 5월 정식 서명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뒤 외교통일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치고 본회의 문턱을 넘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됐다.
정부는 UAE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UAE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의 CEPA 발효 조항은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 후 2번째 달 1일 또는 별도 합의일에 발효되도록 규정됐다.
한·UAE CEPA는 23번째로 발효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발효시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는 60개국으로 확대돼 전세계 GDP의 84.8%를 차지하게 된다.
또 중동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 높은 수준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 K-뷰티, K-방산 등을 포함해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와 함께 우리의 3대 원유 수입국인 UAE와의 CEPA를 통해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 수입관세를 향후 10년에 걸쳐 철폐한다.
산업부는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한 협력을 제도화해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한·UAE CEPA 발효에 앞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FTA 콜센터·FTA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정문 상세내용과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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