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SUV에 치인 초등생 사망…운전자 안전 위반여부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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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6시 3분께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초등학생 A(8)양이 60대 B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다.
사고는 A양이 단지 내 도로변에 정차한 학원 차량에서 내린 직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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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6시 3분께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초등학생 A(8)양이 60대 B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다.
A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는 A양이 단지 내 도로변에 정차한 학원 차량에서 내린 직후 발생했다.
A양은 도로 맞은편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학원 차량 주위를 돌아 왕복 2차로 도로를 건너려다, 단지 내부로 진입하던 SUV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SUV가 정차 중인 학원버스를 지나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운전자 B씨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51조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 중일 때 그 옆을 지나는 차량은 일단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원 측의 과실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법 53조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 아이의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는 비보를 접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가 난 도로변에는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국화꽃과 손편지, 어린이용 음료수, 초콜릿 등이 쌓여 있다.
경찰 관계자는 "SUV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학원 차량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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