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국회 통과…“간절한 요구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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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환자기본법안의 국회 통과는 환자를 더 이상 치료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환자가 능동적으로 투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요구에 대한 국회의 응답으로 평가된다"며 "아울러 보건의료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대적 요구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뜻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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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단체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가 환자 중심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환자기본법안(대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5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환자 권리와 의무 명시,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할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환자의 날(5월29일) 법정기념일 지정 등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환자기본법안 통과 전에는 환자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한 환자안전법만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환자가 당사자로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환자기본법안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 법안은 환자 건강 보호와 권익 증진 등을 위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자 정책 실태 조사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환자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 증진 등을 위한 복지부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자단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정기념일인 환자의 날(5월29일)도 생긴다. 이날은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당시 9살)군이 사망한 날이다. 정군의 죽음을 계기로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이 제정됐다.
환자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환자기본법안의 국회 통과는 환자를 더 이상 치료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환자가 능동적으로 투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요구에 대한 국회의 응답으로 평가된다”며 “아울러 보건의료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대적 요구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뜻깊다”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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