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 보고만 있을 건가

경남도민일보 2026. 3. 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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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가야읍 더퍼스트지역주택조합 건립사업이 미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8명의 임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2019년 3월 당시 예정 세대수 971가구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했음에도 신규 조합원 가입이 원활하지 않자, 명의만 빌린 가짜 조합원을 등재한 사실을 공소 이유로 밝혔다. 검찰은 이 사업이 허위조합원 177명이 포함된 501명을 모집했다면서 함안군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와 변경 인가를 받았지만, 공모해 위계를 꾸민 결과로 판단했다.

함안 지역주택아파트 건립은 조합원 501가구와 일반분양 492가구 등 총 993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7년 5월 주택조합이 사업터 100%를 확보한 이후 2019년 5월에는 함안군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11월부터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지하 2층과 지상 1층까지 건설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후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확보 실패와 시공사의 잇따른 기업회생 신청으로 사업이 표류해 왔다. 조합은 2024년 1월에 들어 이 사업을 10년간 임대 후 분양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이마저도 현재 서류 미비와 시공사 미선정으로 지연되고 있다.

지역주택아파트 건설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원자재 가격 폭등과 부동산 경기 저하 등과 같은 요인들을 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불패론이라고 불리는 금전적 욕망이 시장에서 더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분위기 전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현실에 기인한다. 게다가 아파트 준공 이후 추가분담금의 적절성을 놓고 끊임없이 갈등이 확대되는 지역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무엇 때문에 방치 하느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절차상 하자가 없으니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관할 지자체의 답변은 무책임의 전형이다. 피해자가 힘없는 서민들일 수밖에 없다면, 지자체가 나서서 홍보와 계몽이라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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