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항만부지 ‘전대 의혹’ 확산…BGF리테일까지 번지나

김원용 2026. 3. 31. 1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항 항만부지를 둘러싼 불법 전대(재임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아암물류1단지 내 일부 업체들의 운영 실태가 추가로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3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항 아암물류1단지 내 입주업체 신대륙물류는 항만부지를 인천항만공사(IPA)로부터 임차한 뒤 물류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국내 유통업체 BGF리테일에 재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산 항만부지 전대 금지 불구
BGF리테일 부지 재임대 사례 확인
"입주 전 IPA에 문의 후 계약" 주장
IPA "사용 가능과 전대 승인은 별개"
감사원 결과따라 5~6월 제재 가능성
인천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1단지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항 항만부지를 둘러싼 불법 전대(재임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아암물류1단지 내 일부 업체들의 운영 실태가 추가로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전대 사례가 확인되면서 항만부지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3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항 아암물류1단지 내 입주업체 신대륙물류는 항만부지를 인천항만공사(IPA)로부터 임차한 뒤 물류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국내 유통업체 BGF리테일에 재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BGF리테일은 전국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항만 물동량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내수 유통업체다.

항만부지는 수출입 물동량 창출을 목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 자산으로, 제3자 재임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럼에도 수출입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업체가 해당 부지를 사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BGF리테일 측은 취재 과정에서 "입주 전 IPA에 문의해 '입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향후 문제가 될 경우 기관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IPA는 전대 승인 사실을 부인했다. 공사 관계자는 "신대륙과 관련해 전대 승인을 공식적으로 내준 사실은 없다"며 "전대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BGF리테일 측 주장에 대해 "전대 허용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신대륙 측이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가 다른 구조에 대해 화주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왔고, 이에 대해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대 승인 여부는 문서로 남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승인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IPA는 올해 1~2월 전대 여부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다. 다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별 업체에 대한 조치는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IPA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 대상 업체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일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는 5~6월 이후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항에서는 일부 물류업체들이 수출입 물동량 창출을 명목으로 항만부지를 저가에 임차한 뒤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재임대해 임대수익을 올려온 사례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동일 단지 내 유사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전대 문제가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원용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