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분양 500가구·세입자 3억 지원

박종필 2026. 3. 31. 1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르면 연말 임대주택 5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최대 3억원을 저리로 융자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3억원을 2년간 연 3% 이율로 빌려준다.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등 공공임대 거주자에게도 임차보증금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연이율 4.5%) 동안 빌려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전·월세 대책
갱신권 만료자 금융지원 확대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르면 연말 임대주택 5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최대 3억원을 저리로 융자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31일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방식인 ‘바로내집’을 통해 2031년까지 6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임차료만 납부하는 ‘토지임대부형’은 6000가구,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입주 후 20년간 갚아나가는 ‘할부형’은 500가구를 공급한다. 할부형 500가구 중 올 12월 150가구, 내년 4월 35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물량을 더하면 총 13만 가구를 공공에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3억원을 2년간 연 3% 이율로 빌려준다. 그간 정책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만 40~59세 무주택자도 최대 2억원을 4년간 연 3.5% 이율로 지원한다.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등 공공임대 거주자에게도 임차보증금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연이율 4.5%) 동안 빌려준다. 청년·신혼부부 중심이던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은 한도를 최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고, 수혜 대상도 저소득 중장년층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