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일 쉰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안 국회 통과

이승원기자 2026. 3. 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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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찬성 194명
공무원·특고·플랫폼까지 휴일 적용 확대
1994년 유급휴일 한계 넘고 ‘보편적 휴일’로 전환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전 국민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지만,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휴일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개정안 통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공공부문과 특수고용직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휴일'로 성격이 확대된 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적용되던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모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과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손을 번쩍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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