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 개미’ 복귀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환율안정 3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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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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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와 맞물린 고환율 상황 속에서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오는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0%가 공제되며,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가 각각 공제된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으로,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운영된다.
또 올해 환율 변동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는 과세 특례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익금불산입률’도 한시적으로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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