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됐다고 임명 못 하나”···‘이종섭 호주 대사 도피 의혹’ 첫 재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관한 수사외압 의혹이 커지던 무렵 불거졌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사건의 재판이 31일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부터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다.
채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당시 외교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했고,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결론을 사실상 정해놓고 심의위원회 등을 소집하는 식으로 범인도피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이날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자신에게도 미칠 것을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외교부와 법무부 고위 공무원들을 동원해 호주대사를 무리하게 교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수사 방해라는 특검의 주장 자체가 실체 없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한에 따른 정치 비난은 사법적 단죄 대상과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는) 사법적 단죄가 필요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수사기관에 고발돼 있다고 해서 공직 임명을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특검의 공소제기는) 정상적인 소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출국금지만 연장했던 점을 언급하며 “제가 겪어본 검찰 같았으면 이런 검사, 수사관은 징계 대상”이라고 했다. 당시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막아주려 했다’는 자신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나머지 다른 피고인들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이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대사 임명에 따라 정상적 직무수행을 했을 뿐 하급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태용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범인을 도피시키면서 ‘범인이 호주에 간다’고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건 매우 생경한 일”이라며 “특검은 입국이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재외공관장은 근무 장소나 연락처가 모두 공개돼 있어 수사기관이 연락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귀국해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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