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 ‘음료 3잔 횡령’ 고소한 점주…괴롭힘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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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페 점주가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자신의 매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청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생이 지난해 말 점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알바생은 카페를 그만둔 지 2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점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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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고소 송치된 게 ‘변수’
“점주 말 믿었다가 고소사례 늘어”

한 카페 점주가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자신의 매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청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생이 지난해 말 점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알바생은 카페를 그만둔 지 2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점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점주는 이 알바생이 퇴근할 때 1만 20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허락없이 가져간 게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점주가 악의적으로 고소했다면, 알바생의 주장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수는 횡령 고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경찰은 점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알바생을 불구속 송치했다. 고소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견해 차이가 팽팽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별도로 이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선다. 횡령 고소를 두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커진만큼 카페에서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실제 횡령 성립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정당한 고소라도 이 고소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최근 알바생들이 ‘팔 수 없는 식품은 먹어도 된다’는 점주 말을 믿고 먹었다가 횡령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해 조만간 실태를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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