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긴급재정명령,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할 수 있단 의미…하나의 예시”

박찬 2026. 3. 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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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응책의 하나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단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31일) 국무회의 브리핑 과정에서 긴급재정명령 발동 범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을 내놓으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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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응책의 하나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단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31일) 국무회의 브리핑 과정에서 긴급재정명령 발동 범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을 내놓으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도출된 대안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비상한 대응을 마련할 수 있으니 그 중 하나의 예시로 긴급재정명령권을 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능동적,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앞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 “민간 차량 5부제 자율 참여…에너지 위기 경보 상향 결정된 바 없어”

한편 강 대변인은 민간까지 차량 5부제가 실시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자율 참여로 알고 있다”며 “(에너지 위기 경보) 상향 조치는 산업통상부에서 자원안보협의회를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비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한 상황과 인식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고, 관계 부처는 비상 상황에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KBS 뉴스광장에 출연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차량 5부제 의무화와 관련해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5부제뿐 아니라 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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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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