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살리고 떠난 김창민 감독, '폭행으로 뇌출혈 사망' 뒤늦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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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영화감독 김창민(41)씨가 폭행 사건 이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족은 경찰의 초기 대응과 수사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은 A씨 일행 B씨를 추가 입건하고, 상해치사 혐의로 A·B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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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끝 폭행당해
병원으로 이송, 보름여 만에 뇌사 판정 받아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영화감독 김창민(41)씨가 폭행 사건 이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족은 경찰의 초기 대응과 수사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 10분쯤 경기 구리시 수택동 한 음식점에서 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주먹에 맞아 쓰러진 김씨는 약 1시간 뒤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가족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유족 측은 "사고 소식을 접한 후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했고, 사건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잘 처리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해자는 1명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은 A씨 일행 B씨를 추가 입건하고, 상해치사 혐의로 A·B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유족은 가해자가 여러 명이었는데도 초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유족 측은 "당시 A씨 일행은 여성을 포함해 7명이었다"며 "왜 처음부터 가해자를 1명으로 특정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병원 이송이 늦어지면서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측은 "당시 경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유족 측이 제기한 부분까지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영화 '용의자'를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마녀'(2018), '소방관'(2024) 등에서 스태프로 활동했다. 연출작으로는 '그 누구의 딸'(2016), '구의역 3번 출구'(2019) 등이 있으며, '회신'은 유작으로 남았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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