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고 학생 3명 숨졌는데 해임됐던 교장은 돌아온다?···처분 취소에 교사노조 반발

김준용 기자 2026. 3. 31. 16: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계위 외부 위원 요건서 문제점 드러나
교사노조 “사학 운영에 공적 통제 못 미쳐”
부산시교육청

학생 3명이 사망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임된 부산의 한 예술고 교장이 소청심사를 통해 직위를 회복했다. 해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교사노조는 “교육청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최근 A교장이 학교법인 정선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심사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해임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소청심사위는 판단했다. 징계위원회는 통상 9명으로 구성되는데, 참여한 외부위원 2명 중 1명을 A교장이 “제척해달라”고 요청해 8명으로 징계를 의결한 게 문제가 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당시 감사보고서에 따라 진행된 징계였다”며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어 취소될 경우 자동으로 재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따르면 A교장은 향후 재징계 과정에서 재차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루에 학생이 3명이나 숨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관계기관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이 3명이나 숨지는 중대한 사건 이후 내려진 해임이 기본적인 절차도 갖추지 못해 뒤집힌 것은 교육청과 학교법인의 징계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공적 통제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이 학교 학생 3명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 이송 후 모두 사망했다.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친구 사이였던 학생들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A교장 등의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